제가 댓글에 가해자 가 저에게 경찰신고전 보낸 문자 메세지를 올려두었습니다.전화는 아예 없었고 신고 후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가식이 느껴지는 문자만으로 사과를 받은 셈이네요
저는 두딸을 둔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엄마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중3,중1이였습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 큰아이는 학교 동아리 활동에 기타 동아리반에 들어갔고,대회도 참가하고 기타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저에게 이번 시험 잘보면 기타 사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기타 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아이에게 기타를 선물 해줘서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나름 예민한 아이이기에 취미 활동이 생겨서 곁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언니와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던 작은아이는 동아리 활동으로 보컬부에 들어갔습니다.
보컬연습은 한달에 딱 네번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3주차까지는 학교에서 노래부르고, 마지막주에 보컬선생님 연습실에 가서 녹음까지 하면 끝나는 거라 하여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어느날 저녁을 먹는데 작은아이가 선생님이 저는 글래머해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거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을때,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니 아이가 아니예요 라고 대답했고, 작은아이에게 그런 작은 단어들도 언어적 성폭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큰아이의 경향은 왠만한 친구문제나 고민등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였고, 작은아이는 엄마가 학교나 친구들 앞에 나서는걸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금요일 밤에 작은아이가 자꾸 핸드폰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뺏어서 누구랑 톡을하니 하고 잔소리하던 중 핸드폰에 예민한 아이라 그러면 엄마가 니 사진첩만 볼께라고 허락을 받고
사진 갤러리를 보던중 카톡 캡쳐본을 보게되었고 내용이 너무 19금이라 이거 누구랑 주고 받은건지 물어보니 보컬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카톡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순순히 보여줬고, 내용을 보니 가관이 아니였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달라하고 번호를 받고 전화 해서 따질까 하다가 경찰에 당신 신고하겠다는 문자만 보낸 뒤에 학교 담임쌤께 이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담임이 밤 11시,12시 두어번의 전화를 할만큼 상황은 긴박스럽게 돌아갔고 그러던중 큰아이가 엄마 저도 있어요 라며 보여준 핸드폰 안 내용은 작은아이 보다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두아이에게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전신사진 요구를 끊임없이 했고 글래머 하다 섹시하다 등등
또 만나자 저희가 맞벌이인걸 알고 본인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밤12시에 모텔에 왔는데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난다하고,
심지어 작은아이에게는 언니 기타 대회 참가때 너랑 아빠랑 온걸보고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다.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너 xx동생 맞지?")
그리고 알고 보니 큰아이 기타쌤과 작은아이 보컬쌤이 동일인물이었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사람은 현재 라디오 방송도하고 신학대를 졸업하여 대형교회의 전도사로 나름 유명한 사람이였습니다.
경찰서에 진술하러 갔을때 명예훼손을 조심하라며 안그러면 맞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하여 모든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경찰서에 정식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검찰로 넘어갔고, 국선변호가 지정되었단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게 일이겠지 하고있던중 며칠전 검찰청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처분죄명과 처분결과 구약식이란 단어가 적힌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받은게 아니고 집에 먼저온 아이들이 먼저 우편을 뜯어봤습니다.
우편은 피해자가 아이들이기에 아이들 이름으로 오고,제가 아이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신경 쓰지말라고 말해줬고 저도 잘 몰라서 검찰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식기소된 사건으로 법원으로 넘어간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형사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려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는 미성년자 이기에 법적 보호자인 제 공인인증서로 사건을 조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니 이거는 벌금형으로 이미 끝난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전화 통화를 한것입니다.
그전까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렇게 끝이 났다는거에 허망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작은사건까지도 크게보지만 명예도 지위도 없는 저같은 일반인에게는 이런 사건은 그냥 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처분 끝내는 간단한 일이였습니다.
물론 제가 제 아이들을 제때에 단속하지 못했던건 제 잘못이지만 요즘 아이들 경향이 핸드폰을 보는거에 대해서 간섭으로 간주하기에 예민한 나이라 불필요한 언쟁은 피하고싶었고, 별 일 없을거라 생각했고,
그 늦은시간에 카톡을해도 제 몸이 피곤하다고 일찍 자버린 저의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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