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도박, 독박 육아, 생활비, 만삭 때 폭력, 시댁갈등 등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했는데 협의이혼을 했고요 양육비 30을 이혼 후 단 한 푼도 안 주고 이혼 전에 제 이름으로 남편한테 대출을 받아준 것도 갚는다 해놓고 이것도 이혼 후 한 푼 주지 않아 저도 화가 나 저런 집안에 내 새끼 보여주기 싫어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전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정말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를 입나요? 보니까 면접교섭권 불이행시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전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게 끔찍하게 싫습니다. 돈이고 양육 힘든 건 저 알아서 하라 이거고 아이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아이 보고 싶을 때 보자는 심보가 괘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http://pann.nat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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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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